진선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경제성과 안정성 등이 떨어지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 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가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대규모 산악절취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기타 공사 등으로 약 5.22조원 사업비 증액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애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토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까지 들며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특별법을 처리해 경제성·안전성 등이 떨어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여기에 “김해신공항 추진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다”며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자문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최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점 등을 들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토부가 특별법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보고서와 관련해선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드렸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가 특별법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지만,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지난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핵심 특례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 국토위에서 처리했다. 특별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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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힘, 가덕도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 합의…정의 “야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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