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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MB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국회 결의안 추진

등록 2021-02-16 14:50수정 2021-02-16 14:52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 발의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연예인,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 정보공개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등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범여권 국회의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총 63건의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국정원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기록에서 2009년 12월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 견제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선언과 사과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폐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정보사찰 적폐청산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찰 문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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