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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문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에 “사전위탁보호제도 보완 취지”

등록 2021-01-18 15:59수정 2021-01-18 16:27

야당 공격 쏟아지자 뒤늦게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기자석을 바라보며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기자석을 바라보며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답변하다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을 언급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는 회견 뒤 세시간여 만에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묻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부모의 아동학대에서 기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행 법률에서 파양 등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자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파양하자는 게 전혀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가 관련 입양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양 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 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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