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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3원칙 나왔지만…당에선 실효성 우려

등록 2021-01-13 17:25수정 2021-01-14 02:4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내용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에 둔 이익공유제 논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발전시킬 ‘코로나 불평등 해소 티에프(TF)’(단장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출범시켰다. 하지만 당에선 민간의 자발성에 기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유세 신설 등 정부의 더 적극적 역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방식 등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당정은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업체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후원자 구실’에 집중하는 두번째 원칙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의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경제모델 개발’도 강조하면서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마진율이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격차 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 (민간 참여에 대한)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부유세’나 ‘사회적연대세’처럼 불평등 해소에 활용하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세금의)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이익의 공유를 강제한다’는 식의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익공유제를 사회연대기금이란 이름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회연대기금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누구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고 기부하면 연말 세액공제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미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은 세금을 통해 돈을 더 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통해 이익을 더 낸 것일 수 있는데 무조건 이익을 나누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기업을 압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는 논평을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익공유제 vs 협력이익공유제, 차이는 뭘까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 야심차게 제안한 정책이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018년 11월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과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시 당정이 발표한 내용은 위탁·수탁기관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판매량, 영업이익 등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인센티브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국방부·조달청 구매심사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 포함됐다.

대표실 쪽은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2년 전 당정이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차이는 “꼭 협력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2년 전 당정안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 간에 이익이 나면 공유하자는 것이고,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공헌 형태에 가깝다”며 “가령 ‘배달의 민족’은 수익이 오른 게 원가절감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주문이 많아서 오른 만큼, 꼭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등을 특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홍 의장은 이날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배달 웹사이트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적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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