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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뒤늦게 쏟아지는 ‘정인이법’…사후약방문 지적도

등록 2021-01-06 17:07수정 2021-01-06 17:41

8일 본회의 처리 예고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비극적 죽음을 맞은 ‘정인이 사건’을 두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앞서 ‘천안 9살 소년 가방 감금 사건’ ‘인천 형제 화재 사건’ 등을 겪으면서도 아동 학대 방지와 취약 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뒷북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2일 방송 보도로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을 받은 뒤 나흘만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3건 발의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출된 이른바 ‘정인이법’들의 요점은 △형량 강화 또는 가중처벌 △적극적 신고·조사·수사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필수 설치 등 전담 지도·관리 기관 확충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치사의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아동학대 중상해의 형량을 3년에서 6년으로 높이고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 학대 행위자와 서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인’이에 대한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와 분리하지 못했던 맹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에는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열띤 법안 발의에도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에는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 입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1대 국회 들어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만 39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6월 ‘천안 9살 소년 가방 감금 사망 사건’ ‘인천 형제 화재사건’ 등을 겪으면서도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아동 관련 법안 258개 중 166개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형량 강화를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며 “현장 조사나 사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도 제대로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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