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전 후보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 후보자는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데 대해 “경찰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관할하는 데다 이번에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과거 전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개정됐다는 사실을 짚으면서, 경찰 조처에 대한 전 후보자의 생각을 캐물었다. 경찰은 지난 11월 이 차관이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지난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하는 대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고 내사종결해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4월 전 후보자가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시킨 분으로서 이번 경찰의 조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했다. (‘운행 중’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이런 조문화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후 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전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최근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근거로 특가법 개정 이전인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든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전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처에 대해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이 차관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난 판례를 들며 “이 사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이 차관의 사건과 똑같다. 그런데 이 차관은 내사종결이 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법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후보자는 “2015년에 법사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운행 중’)이 불명확해서 문제라고 생각해 개정이 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후 적용된 2019년 판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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