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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술 취해 택시기사 멱살…경찰 내사종결

등록 2020-12-19 12:36수정 2020-12-19 18:26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한 설명을 들어보면, 이용구 차관은 11월 초 늦은 밤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운전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112 신고가 들어왔다. 다음날 택시기사에게 전화해보니 ‘진술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 출석시킨 뒤 조사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들어보니 ‘아파트 내부까지 다 들어와 정차를 했고 그 이후에 멱살을 한번 잡혔고 다친 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11월 중순께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를 따라 단순폭행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15년 6월 개정돼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에 포함시켰다. 즉 승·하차 시에 일어난 일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조항에 관한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했다고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이상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운행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판단(2015헌바336)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 개정 이전(승·하차 정차 조항이 포함되기 전)의 특가법 제5조의10 1항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법 조항은 문제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이 참고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설명하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운행중’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이뤄진 사건이다. 법리를 검토한 결과, 폭행이 일어난 아파트 특성상 교통안전이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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