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왼쪽 세 번째)와 소속당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최근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이 지난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21일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전인 2008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무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종합하면, 특가법 제5조 10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따라서 차가 멈춘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 차관의 사건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가법 위반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쪽 주장이다.
이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도 “정치편향, 정권편향, 이념편향적 법집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우리 15만의 정의로운 경찰관들의 지휘권을 맡길 수가 없다”며 “최근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고 있는 마당에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폭행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서초경찰서와 공모하여 무마시킨 것인지,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차관을 겨냥해 ‘무법자’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했다. 이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이 차관의 폭행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의 색출 및 처벌 △이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정권 실세들의 불법행위 무마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조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판례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전문인력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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