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밤 9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3시간 만에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함께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만 무제한 토론자로 내세워 3시간을 채웠다.
앞서 국회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등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저녁식사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가 속개됐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밤 9시가 되어서야 국민의힘 쪽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