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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현장]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등 ‘무제한 토론’ 신청

등록 2020-12-09 14:05수정 2020-12-09 17:27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애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이후 철회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포함한 100건이 넘는 법안을 먼저 의결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3건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까지여서 무제한 토론도 ‘10일 0시’에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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