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정의당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하는 동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처리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또 다른 관심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더딘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이 큰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잠시 논의된 게 전부다. 민주당은 제정법안이라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공청회가 열린 뒤에도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른바 ‘민생법안’을 공수처법보다 먼저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왜 시원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커지자 공수처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 처리 안건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심 법안 중
이해충돌방지법도 진행이 더디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원 관련 이해충돌 항목만 별도로 떼어내 국회법에 담기로 하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에야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년 2월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다짐했던 제주 4·3 사건법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담을 호소해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 선 상태다. 최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외부 용역에 맡긴 뒤 결정하자’고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겠다며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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