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오후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자녀 명의로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사처는 의원 본인과 소속기관인 국회사무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최근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이 의원 가족이 대량으로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과 이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했는데, 그 결과 이 의원의 국회 예결위 활동이 해당 주식 보유와 직무상 관련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인사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한 달 안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현재 소속돼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50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 논란에 이어 두 자녀의 홀딩스 지분을 둘러싼 편법 대물림 의혹까지 불거지자 지난 6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39.6%를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속돼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노지원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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