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김해신공항 확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선 주변의 산을 깎아야 하는데 이 해석대로라면 확장을 반대하는 부산시가 ’장애물 제거’를 거부하면 김해신공항 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총리실 검증위원회에는 이달 안에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말 검증위원회가 검증활동을 시작했고,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34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장애물 제거에 대해서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재임 시절 김해신공항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지를 얻어 ‘부·울·경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총리실이 받아들이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백지화된다. 하지만 검증위가 백지화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는 건 아니다. 김해신공항이 신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오면 후보지 선정, 평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백지화 결정이 나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부·울·경의 반발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