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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국회 입법에 힘실려

등록 2020-11-10 21:28수정 2020-12-15 14:31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협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셋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셋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의한 이 법은 안전 규정을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사업주에게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라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법률을 다루는 정당들이)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앞으로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방침을 묻자 “지금 시스템으로는 (산업재해를 막기에) 부족하고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오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간담회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중앙홀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만나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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