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이같은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실을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정 의원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 1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장 가까운 국회 본회의인 이달 28일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