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각각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으로 제시한 시효(26일)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요청한 뒤에 기간 내 추천이 없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법안을 다시 강행하는 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뜻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공수처장 임명에 아예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렛대 삼아 특별검사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패키지 카드’를 여당에 던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외교부 북한인권대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걸 4년간 비워놓고 있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별도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강제이첩, 재정신청권을 삭제하고 직무 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출범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지 직무 범죄는 아니다. 이들 조항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한 21일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야당의 역제안에 여당은 부정적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시간끌기용이다. 식물 공수처법 개정안과 특검은 (공수처 출범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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