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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좀 더 심사하겠다”던 이해충돌방지법…그 뒤 5년 지났다

등록 2020-09-21 04:59수정 2020-09-21 08:51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처리?

2015년 김영란법 핵심 취지였지만
국회 “포괄적” 이유로 뺀 뒤 감감
시민단체 “의원들 달갑지 않은 법”
논란 때마다 정쟁 도구로만 활용

정부 수정 제출안 정무위에 계류
여야, 여론 참작해 논의 시동걸듯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당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당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좀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소위원장은 이런 말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좀 더 심사하자”던 법안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을 ‘깨운’ 수준, 딱 거기까지였을 뿐 법안 심사로 확장되지 못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하고,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이 삼성 지배구조 관련 법 심사를 맡게 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쟁으로만 이용되다 논의는 감감 20일 <한겨레>가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포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19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취지였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뺀 채 2015년 3월 통과시켰다. 당시 여야는 이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해 4월과 7월 법안소위에서 두차례 논의한 게 전부였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공직자의 가족 관련 일정 사항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자고 제안하자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다 그걸 신고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던 이 법안이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 1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이해충돌은 정쟁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 20대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게 달갑지 않으니까 법안 통과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이 법도 통과되면 김영란법처럼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앞으로 제도화 가능” 정부는 지난 1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이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가족뿐 아니라 가족이 대표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근무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용역, 공사 등 계약 체결하는 걸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여야는 현재 ‘이해충돌’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참작해 일단 법안 논의엔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진작에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앞으로 제도화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통과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빠지게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직 내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노현웅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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