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27)씨의 무릎 치료를 위해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명이 부대 쪽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문건이 9일 공개됐다.
군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씨 병가 관련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기재 내용을 보면, 서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15~23일) 첫날인 6월15일 당시 지원반장(ㄱ상사)은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했다. ㄱ상사는 이어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적었다. 1차 병가(6월5~14일)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서씨 본인이 아니라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명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를 했다는 뜻이다.
해당 시스템에 기재된 내역에는 1차 병가 당시 제출된 서씨의 진료 기록도 상세히 나와 있었다. 1차 병가를 앞두고 삼성서울병원은 “우측 슬관절(무릎)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소견서를 발급했고,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은 “의학적으로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진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진단서를 냈다.
한편, 이날 서씨의 변호인단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아무개 예비역 대령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예비역 대령이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해 서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40여분간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돼, 이에 따른 보도로 가족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다.
노현웅 이주빈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