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황제 병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쟁점은 병가 사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왜 병가 기록이 누락돼 있는지, 왜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군에 문의 전화를 걸었는지다.
국민의힘은 4일 추 장관 아들의 전체 휴가 내역을 공개하며 유독 두차례 병가 내역만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근무자의 4년치 휴가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추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다녀온 휴가는 포상·위로·연가 등을 포함해 모두 열두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독 ‘황제 병가’ 의혹을 받고 있는 2017년 6월5~14일(1차), 15~23일(2차) 병가 기록만 휴가 목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실은 2016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해당 부대에 근무한 4500여명 병력의 비실명 휴가 기록을 제출받아 서씨와 군 복무 기간이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했다. 해당 병사의 휴가 기록에는 서씨가 1·2차 병가 이후 개인 휴가로 사용했다고 하는 4일간(2017년 6월24~27일)의 기록은 포함돼 있었다. 전 의원은 “서씨의 군 복무 시절 전체 휴가 기록을 보면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병가 기록만 누락돼 있다. 이 사건 병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군인 중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19일이나 병가를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이나 있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가 기록이 누락된 것은 ‘행정상 오류’일 뿐 병가를 받은 절차는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2016년 12월 국방 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군 내에 정착되지 않은 탓에 행정상 누락과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1차 병가는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 역시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된 것으로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부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휴가명령지 등에 기록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병가 관련 면담기록 등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남아 있다고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병가였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 등이 없는 상태에서 병가를 갔거나 진료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추 장관 쪽에게 전달했으며, (추 장관 쪽에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만약 추 장관 쪽이 당시 병원 진료기록 등을 공개한다면 병가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순 있지만, 왜 병가 기록이 빠졌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서 명확히 가려야 할 부분이다.
서씨의 2차 병가 만료 시점에 추 장관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순하게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국회에서 “사적인 일로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들의 사적인 휴가 사용에 왜 의원실 보좌관이 관여했는지는 추 장관 쪽이 직접 나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김지은 노지원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