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의원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의당은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 국민은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차별이라고 한 조항이 결국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고용 등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저희가 항상 뉴스도 보지만 한번도 그런 사례를 접한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목사가 성경 말씀으로 설교했을 때 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인 이채익‧송석준‧서정숙‧지성호‧권명호‧홍석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40여명 의원들이 모두 성명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기자회견 전에 내용을 모두 배포했고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거의 다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해 구체적 불이익이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성 소수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동성애에 부정적인 목사나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안 내용을 거의 읽어보지 않은 한심한 성명”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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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 네 곳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종교인의 설교는 아예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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