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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의당, 21대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등록 2020-06-11 17:47수정 2020-06-11 17:56

사업자 책임 산재 사망 땐 3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과 기업 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과 기업 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날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다”며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지만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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