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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금태섭 징계’ 논란에 이해찬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한 적 없다”

등록 2020-06-05 10:39수정 2020-06-05 10:43

김해영 최고위원 재차 ‘쓴 소리’
“헌법·국회법 침해할 여지 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로 당내 비판이 이어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가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에 ‘함구령’을 내려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전당대회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지만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고위원과 당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했지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다른 분들 발언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에 이어 재차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 직후에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저번 회의 때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라며 “국회법 114조의 2는 ‘의원은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오신환 전 의원이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의원이 정당 의견과 달리 표결·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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