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당론은 공수처법 찬성인데, 금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로 본다”며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적시한 당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위를 당론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법을 떠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건 상식에 속한다.
과거 ‘1인 보스’가 당을 지배하던 시절엔 당론으로 표결을 강제한 일이 있다. 1999년 5월 당시 한나라당은 이미경·이수인 의원이 노사정위원회법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자 각각 당원권 정지와 제명 징계를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경 의원이 그해 9월 동티모르 파병안에도 찬성표를 던지자 아예 출당시켰다. 국회의원을 당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행태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국회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2002년 국회법에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 규정’을 신설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소신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고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민주당은 의원 수가 177명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본보기’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징계를 바로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