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검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경찰·국가정보원 개혁도 함께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가결해 65년 만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뜨린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애초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주요 6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권 제한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다. 오히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줌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경찰개혁은 논의가 한결 더디다. 경찰의 권한은 더 커졌지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을 처벌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정보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하면서 경찰 의존도를 키운 결과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엄청난 권력기관이 됐는데 이를 어떻게 견제할 건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도 참여정부 시절을 반면교사 삼아 입법 단계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금지했지만, 입법 절차를 마무리짓지 않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활동은 재개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 관여 목적의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지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의 불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국정원 개혁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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