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7일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라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제명 처분은 윤리심판원 의결로 확정됐다.
임 원장은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 등도 있어 구체적인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원장을 포함해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제명은 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달 초 한 여성 직원을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했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했으나 5분 가량 지속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사퇴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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