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와 관련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한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들 법안이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도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건들은 24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25일 법사위로 넘어온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일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부담금과 국가지원금을 유용해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구매했다는 비리 등을 폭로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회계 분리’를 주장하고, 학부모부담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끝까지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교육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두 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바른미래당 중재안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책임 방기를 규탄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며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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