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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 개혁안 첫발…경찰·국정원 통제방안도 제도화해야

등록 2019-05-08 05:00수정 2019-05-09 15:53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검찰 개혁
공수처에 기소권 제한 둬 아쉬워
법무부 ‘탈검찰화’는 매우 긍정적

경찰 개혁
권력분산 자치경찰제 논의 답보
경찰대 개혁방안도 진척 느려

국정원 개혁
국내정보 수집 업무 폐지 방안 등
국회 정보위 소위 문턱도 못 넘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7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7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개혁이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 평가는 후한 편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실무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과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입법 절차에 돌입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 검찰개혁 노력은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미흡

권력기관 개혁에서 그나마 진척을 보이는 분야는 검찰개혁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안이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발의된 법안을 보면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린 공수처안은 이 기소권마저도 제한해 20살 이상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 비대해진 경찰권력 통제 방안은?

권력기관 개혁의 초점이 ‘검찰의 힘빼기’에 맞춰지면서 경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면서 검찰과 협력·균형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사개특위에 계류 중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자치경찰에 동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빠져 있어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 문제를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의 정치조직화 우려 등을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강조해온 경찰대 개혁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경찰대학장을 외부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

■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되돌아갈 우려

전문가들이 가장 아쉬움을 드러낸 분야는 국정원 개혁이었다. 의지는 어느 정부보다 확고하지만 실질적 제도 개혁으로 이끌어갈 정치적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에 신설하는 안보수사국으로 넘기는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정원 개혁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입법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1월 대표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뜻을 접었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여지가 있다”(윤평중 한신대 교수) “법적 뒷받침이 안 돼 있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이 유야무야된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과 정부, 청와대의 소통뿐 아니라 여야 협치도 중요하다는 조언도 빠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개혁을 시스템화하려면 입법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원만한 입법을 위해 어렵더라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려는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김미나 김규남 장나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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