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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세월호 망언’도 징계 착수…‘물징계’ 우려

등록 2019-04-19 19:36수정 2019-04-19 21:57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 대상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사진 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사진 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5·18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순례·김진태 의원 징계 결과가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에 그치면서, ‘세월호 막말’도 실효성 있는 징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이후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밟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 전날인 15일 유족들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했고, 정 의원은 16일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그만 우려먹으라.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거센 비판을 샀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곧바로 사과하고, 당은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처에 나섰다. 이는 당 관련자와 지지자들의 ‘동조’ 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막고 여론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날 두 사람의 징계 절차 개시와 동시에 나온 ‘5·18 망언’ 징계가 사실상 면죄부 수준이어서, ‘세월호 막말’도 ‘5·18 망언’ 징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당은 ‘5·18 망언’ 징계를 70여일 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적절한 발표 시기만 모색해왔다.

다만 당 안팎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한국당 인사들의 망언이 처음이 아닌데다 ‘세월호’가 가진 강한 상징성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징계를 미적거리거나 면죄부를 주는 데 그친다면 당 지지율뿐 아니라 황 대표가 내세우는 혁신 행보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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