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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등록 2019-04-19 16:06수정 2019-04-19 18:08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 징계절차 개시
자유한국당 김순례(왼쪽), 김진태 의원이 지난 2월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전/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 김순례(왼쪽), 김진태 의원이 지난 2월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전/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월 ‘5·18 공청회’에서 5·18 유가족을 향해 “괴물집단”이라고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는 19일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밝혔다. 함께 5·18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은 이미 윤리위에서 제명 조처가 내려졌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5·18 망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나 이를 오히려 전당대회 선거운동의 기회로 활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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