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0% 연동형 비례제’ 합의
승자독식 구도 깨고 지역주의 완화
심상정 “각 당 추인하면 패스트트랙”
바른미래·평화당 내부 반발 넘어야
승자독식 구도 깨고 지역주의 완화
심상정 “각 당 추인하면 패스트트랙”
바른미래·평화당 내부 반발 넘어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4당은 (지난해 12월의) 여야 5당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이후 (국회) 법제실의 법률 검토와 각 당 추인 절차를 거쳐 공동 발의하면 즉시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제는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 한명을 내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다. 한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선 △사표 양산 △지역주의 심화 △거대양당 편향 등의 문제와 함께, 거대 양당이 정당지지율에 견줘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등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국 기초의회 전체 의석의 90%를 쓸어담는 과다 대표 문제가 제기되자 진보정당과 제3당,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단식 열흘째 되던 12월15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 ‘의원정수 확대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승자독식 선거제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해 소모적인 양당 대결구도가 아닌 합리적이고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내부 이견 속출
하지만 각 당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셈법은 복잡하기만 하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민주평화당의 경우, 정당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연동형 비례제 합의에 끌려가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합의가 안 이뤄지는 것이 길게 봐서는 나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원내 29석의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상황은 더욱 ‘폭풍전야’와 같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예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 10명도 패스트트랙 반대 성명을 냈다. 다만 지도부는 돌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초안은) 어떻게 보면 차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에 고리를 걸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걸지 않으면 그동안 무르익었던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4당 논의에서 고립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좌파 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황교안 대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며 야합”(나경원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했다. ■ ‘개혁입법’ 조율도 넘어야 할 과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단일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당장 선거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을 시작하면 좋겠다. 공수처법은 20년 동안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단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개혁입법 논의에는 적극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당 의사를 정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다른 당과 단일안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크게 몇번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먼저 실무협상을 통해 탄생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 그다음 각 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국회 정개특위(선거법)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관련 법)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영지 정유경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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