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불참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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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3일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뒤 교육위에선 66일간 이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자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했고, 두 당의 ‘결심’이 서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저녁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오자 “의정 역사상 끔찍한 일”(김한표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적의원은 14명으로 줄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친 9명만으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에 충분했다. 박용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것은 그야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점에서 법안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다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속처리 대상이 된 법안들은 교육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장 330일의 심사 기한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만약 그 전에라도 여야가 ‘유치원 3법’ 대안에 합의하면 그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중재안’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별도 부담금을 따로 관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유치원 회계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민주당 안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중재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췄다.
앞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 관리하는 분리회계를 주장했고,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형사 처벌하는 데 반대했다.
이번 ‘유치원 3법’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두번째로 추진되는 신속처리안건이다. 1호 법안은 2016년 1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었다. 이 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6일 만인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지 이경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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