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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유치원법 불발에 박용진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

등록 2018-12-26 12:07수정 2018-12-26 14:49

“국회 석달간 제자리걸음만” 탄식
이찬열 위원장 “유치법 3법 패스트트랙 필요
27일 오전 10시까지 여야 간 협의 계속해주길”
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합의가 또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치원 3법’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계속해주길 부탁한다. 다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지난 24일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다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패스트트랙으로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계류 기간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선포 뒤 “국회는 석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 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오늘 위원장님이 (법안 처리를)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유치원 정상화가 하루가 늦어진다.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사항이다. 처리는 못 하더라도 시작은 해야 하지 않냐. 내일은 꼭 국회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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