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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유치원법 ‘6인 협의체’ 가동했지만…

등록 2018-12-24 22:16수정 2018-12-24 22:18

여야, 각자 주장하다 합의 또 불발
신속처리안건 갈 가능성 높아져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 내라”
이찬열 교육위원장 합의 시한 제시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여야 `‘6인 협의체’ 첫 회의가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장·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여야 `‘6인 협의체’ 첫 회의가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장·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24일 여야가 ‘6인 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요구하며,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각 당의 정책위의장, 교육위원이 참여한 ‘6인 협의체’를 가동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핵심 쟁점인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조항’을 놓고 끝까지 대립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의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를 관리하는 ‘일반 회계’로 분리해야(분리회계)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립유치원 쪽이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중재안은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져 있다.

조승래 민주당 소속 교육위 간사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됐던 의견 차이를 확인했고,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주어진 시간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에선 유치원 3법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 상대 당에서 막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인 협의체’는 오는 26일 아침 일찍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논의가 계속 파행되면서,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당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만 한다”고 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단의 조처’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패스트트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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