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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찬열 교육위원장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 결단해야”

등록 2018-12-24 12:33수정 2018-12-24 22:16

24일 기자회견 열어 패스트트랙도 염두에 두고 있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길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 원내대표께서도 이 점을 감안해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달라”며 “26일 오전 9시30분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전 9시까지는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고려대상이냐’고 묻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교육위원회 간사 일부는 논의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이 산으로 올라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33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속처리안건’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찬열 위원장은 여야의 협상 노력을 거듭 강조하며, “빨리 (협상)해서 패스트트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때까지 결론이 안 난다면, 다시 연내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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