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 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일 또다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유용 시 처벌’을 놓고 여야가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치원법을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 전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을 절충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한국당 주장을 수용해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되,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통합회계로 관리하고 유용 시 형사처벌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서 한국당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끝내 반대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개인재산을 이렇게 (형사처벌)하자 하면 과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교육위 간사단과 함께 절충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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