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 논의 등을 위해 공개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각 당이 자체 안을 놓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히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비의 감사 및 유용 시 처벌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까지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학부모 분담금 유용 처벌’ 놓고 대립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기관’임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의 성격을 앞세운 것이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전부 재산을 출연한 상태라 사유재산과 무관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제공된 상태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당 법안은 현재 사유재산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장이 밥 먹고 옷 사는 건 가계부 회계다. 유치원이 비록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지만 교육에 사용되는 회계와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사적 재산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가계부 회계와 교비 회계를 섞는 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런 인식 차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 분리’ 문제로 이어졌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쓰되,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분리해 학부모 분담금 감시·관리는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문제를 왜 학부모에게 떠넘기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분리회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쓸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학부모 분담금을 ‘국고횡령’처럼 처리해야 하는가. 한국당은 학부모 운영위원회 감시와 에듀파인 시스템 공개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더라도 그건 교비다.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 백 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유치원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반대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쓰는 재원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일종의 복지다. 교육부가 제도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애초 누리과정 설계 취지에 위반된다.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학부모 분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법이 아니라 비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 바른미래당 중재안 먹힐까? 이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육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이 부분은 한국당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임 의원은 “대신 통합회계를 사용해 학부모 분담금도 유용 시 처벌 대상에 넣자”고 했다. 이는 민주당 입장을 담은 것이다. 민주당은 학부모 분담금 유용을 처벌할 수 있다면 보조금 전환 주장은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당이 학부모 분담금 유용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 뜻이 분명해 접점이 찾아질지는 미지수다. 곽상도 의원은 회의 뒤 “바른미래당이 낸 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아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안소위에서 합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아무리 늦어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경미 서영지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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