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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학부모 부담금으로 명품백 사면 처벌해야 ” “사립유치원 자율에 맡겨야”

등록 2018-12-03 12:02수정 2018-12-03 22:3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국민관심 반영해 이례적 생중계
민주 “학부모부담금도 교육에 쓰게 강제해야”
한국 “사립유치원 자율성에 맡겨야” 팽팽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 논의 등을 위해 공개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 논의 등을 위해 공개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3일 팽팽하게 대립했다.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를 이례적으로 생중계했다. 법안소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법안에 관심이 큰 만큼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각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고, 각 당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 공개로 진행하게 됐다”며 “오늘은 교육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유치원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법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날 처음으로 법안소위 토론이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사립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전부 재산을 출연한 상태라 사유재산과 무관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제공된 상태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당 법안은 현재 사유재산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법안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해, 학부모 부담금은 국가 감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가 지원금은 ‘교육 목적’으로 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뒀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조금 전환에는 반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회계 분리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학부모 부담금은 아무런 처벌규정도, 명확한 감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 학부모에게 감시 권한과 의무를 떠넘기고 이 부분을 (그냥) 널럴하게 두느냐.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그건 교비다.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 사고 내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쓰는 재원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일종의 복지다. 교육부가 제도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애초 누리과정 설계 취지에 위반된다.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사립 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니라 비리 조장법이다. 유치원 회계를 이원화했는데 학부모부담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서영지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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