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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박용진 “운영개시 명령 어긴 무단폐원 유치원, 3년 이하 징역”

등록 2018-11-07 12:02수정 2018-11-07 19:45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7일 추가발의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
지자체 유아모집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7일 추가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대표발의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기존 발의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보완하는 후속조처가 담겼다고 이날 <한겨레>에 밝혔다.

먼저 최근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업’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치원 폐원을 희망하는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유치원 설립·경영자 또는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모집을 중단하거나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해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치원에 대해 운영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운영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신 학부모의 불편을 덜기 위해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가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참여를 의무화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회계시스템 도입도 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에 한정됐던 회계시스템 설치를 ‘유치원’으로 바꿔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 “폐쇄를 희망하는 유치원은 교육 중인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보조금 횡령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도록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 유치원 재인가를 금지했다.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바뀔 경우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것을 알리도록 했고, 신규인가를 했거나 설립경영자가 바뀐 뒤 3년 이내에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치원 공지를 시·도교육청에 우선 공급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 등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도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치원 폐원 주장 등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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