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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탄력근로제 확대 후폭풍…성난 노동계 “개악 안 돼”

등록 2018-11-06 18:48수정 2018-11-06 21:58

정의당도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민주당, 노사간 합의 안 되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안 논의 뜻
당 일각 “노동정책 후퇴” 우려도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민중대회 날짜인 12월1일을 형상화한 상자를 세워둔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민중대회 날짜인 12월1일을 형상화한 상자를 세워둔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 마무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상설협의체가 발표한 12개 합의 조항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합의문에 넣은 정의당은 6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노동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흔드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며,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탄력근로제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입장을 들어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특정 단위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특정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6개월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년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휴게시간 보장 등 보완 조건을 통해 6개월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날 합의와 관련해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논의를 지켜보겠지만, (위원회에서) 대화로 풀 수 없을 것 같으면 국회가 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후속 입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 요구대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 취지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경영계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경영계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제 시행이 얼마나 됐다고 제도를 변경하는지 모르겠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정부·국회가 재벌 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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