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 블로그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아 교육이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니 민간에 많이 의지했고 민간에 장려했다”며 “그런데 지금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다 보니 민간에서 자기의 재산을 조금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민간 분들이 정말 유아교육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했고, 개인이 많게는 20억~30억원, 적게는 10억원 이상 투자했을 텐데 개인의 재산을 전혀 인정 안 해준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민간의 보육 사업에는 공공성과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의 양면이 있다”며 “양쪽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상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띠는 ‘학교’로 분류된다. 시설을 갖추고 공공성을 지킬 것을 전제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학교이며, 영리시설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를 약속하고 유치원을 세우는 것인데, 그동안 사립유치원 쪽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수익 대상으로 여겨왔다.
최 의원과 이 총리의 ‘사유재산 보호’ 발언은 비리 유치원 파장 이후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폐원’ 움직임 등에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문경자 활동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공보육을 책임지는 유아보육 및 교육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그런 기관들은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며 “보육사업과 교육사업의 원래 설립 취지를 이 총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을 디뎠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4월11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사립유치원장들이 모인 행사에 가서 “(국공립)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했다가 학부모 유권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최 의원은 자신의 제안에 따라 안 후보가 해당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경화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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