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 ‘행복한백화점’의 VIP 카드가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에게 집중됐고, 이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VIP 카드는 소지자가 상품을 살 때 5∼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유통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행복한백화점 VIP 카드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발급자 299명 가운데 97%가 임직원·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VIP 카드를 소지한 299명 가운데 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이 183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내 관공서 공무원 등이 106명(36%)에 달했다. 반면 우수고객은 10명에 불과했다. VIP 카드는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혜택이 직무와 무관하게 사내부기준 등에 따라 우수고객 등에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지만, 일반고객(연 800만원)과 유관기관(연 100만원)의 구매금액 조건이 다른 경우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복한백화점 VIP 카드’가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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