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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퇴임 공직자 ‘경력세탁’ 재취업 가능…“제도 허점 보완해야” 지적

등록 2018-10-23 18:56수정 2018-10-23 21:13

홍익표 의원 인사혁신처·공정위 자료 공개
퇴직전 5년 경력만 보는 심사는 제도적 허점
“그전 근무경력 3년 더 심사 등 제도개선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대기업 취업과 관련해 ‘퇴직 전 5년 경력’만 보도록 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퇴직자 취업 승인 내역’ 자료와 지난 8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공정위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과 관련된 퇴직 취업자 18명 중 ‘경력세탁’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정위 퇴직자 16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기아자동차, 하이트진로, KT 등 대기업에 고문, 상근자문역, 상무보 등으로 취업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재취업 심사를 받아 삼성물산 고문으로 입사한 공정위 퇴직 공무원 ㄱ씨는 ‘퇴직 전 5년 이전’에는 ‘독점국 독점정책과,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등 퇴직후 취업한 기업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일했지만 ‘퇴직 전 5년’ 동안에는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파견, 대전지방사무소장’ 등 재취업이 가능한 부서로 ‘경력세탁’ 과정을 거쳤다. 2012년 재취업 심사를 받고 KT 상무보로 취업한 공정위 퇴직 공무원 ㄴ씨도 ‘퇴직 전 5년 이전’에는 ‘하도급국 용역하도급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등에서 근무했지만, ‘퇴직 전 5년’ 동안에는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훈련 파견,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의 업무를 맡아 ‘경력세탁’이 이뤄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ㄱ씨 등의 ‘퇴직 전 5년 근무 이력 이전 근무 경력’이 ‘퇴직 전 5년 동안’에도 이어졌다면, 이것은 이들이 취업한 기업들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이력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 법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정위에서는 ‘퇴직 전 5년 근무 이력’을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업과 무관한 곳으로 관리하는 ‘경력세탁’이 공공연하게 이뤄져왔고, 그 사실이 지난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16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취업심사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자료를 제출받아 재취업 가능여부를 판단했다. 공정위가 작성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는 퇴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만 표기돼있는 반면, ‘인사기록카드’에는 임용 당시부터 퇴직까지의 근무이력인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전의 기록까지 모두 담겨 있다.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공직자윤리위는 공정위 퇴직자의 ‘경력세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제도의 맹점 때문에 형식적으로 ‘퇴직전 5년 경력’만으로 재취업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의원은 지난 16일 인사혁신처 안행위 국감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정확하게 ‘퇴직전 5년’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퇴직전 5년 이전’은 취업제한위반 직책이 있다. 16명을 조사했더니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다 똑같다”며 “제도의 허점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적을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전체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경력세탁’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홍 의원은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가 감사실, 민원부서, 지방사무소 등 ‘업무관련성’과 관계가 없는 곳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적어도 그 전 근무경력의 3년을 더 심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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