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한겨레>에 공개한 ‘최근 5년(2013~2017년)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재취업 심사 요청 현황’을 보면, 재취업을 요청한 검사는 총 106명(대검찰청 72명)으로 이 중 2명을 빼고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이들의 재취업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에 취직한 사람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상무나 전무 등 고위 임원으로 옮겼다. 2015년 8월 서울 남부지검에서 퇴직한 ㄱ검사는 그해 12월 삼성전자 상무로 자리를 옮겼고, 2013년 3월 법무부 소속 ㄴ검사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전에는 공직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 외에도 대부분의 검사는 케이티(KT), 포스코, 롯데홈쇼핑, 씨제이(CJ)제일제당의 주요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고문 등 로펌으로 옮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2013년~2018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가능 승인 비율을 보면, 2013년 90.7%에서 2014년 80.3%, 2015년 79.1%로 잠시 낮아졌다가 2016년 82.8%, 2017년 81.6%, 올해 86.3%로 다시 올라갔다.
재취업이 안 된 경우는 두 건뿐이었다. 2015년 12월 대전고검 소속 검사가 골프존의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것과 같은 기간 수원지검 검사가 호반건설 법률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경우다. 송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문제는 매해 문제가 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사회의록을 공개해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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