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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산업부가 삼성에 ‘벌크핀펫’ 기술 유출 조사 결과 알려준 이유

등록 2018-10-10 18:01수정 2018-10-10 23:43

산업부, 특허 무단 침해한 삼성 요청에 KIP ‘산업기술 유출’ 조사
‘유출 아니다’ 결과 나오자 문서 안 남기고 삼성에 구두로만 알려
이철규 의원 “산업부, 특정 기업의 하수인 이상도 이하도 아냐”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발명한 모바일 반도체 특허 기술(벌크핀펫)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삼성의 요청으로 해당 기술의 ‘무단 국외 유출’ 여부를 조사 한 뒤 ‘무단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삼성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한겨레>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재판 쟁점을 ’산업 기술 무단 국외 유출’로 분산시키기 위해 산업부를 움직여 특허 소송을 제기한 ㈜케이아이피(KIP)를 조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삼성, 산자부 움직여 ‘특허권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산업부가 삼성으로부터 ㈜케이아이피의 ‘산업 기술 유출’ 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과 지난 8월 조사 결과 통보 등 진행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한 것이 삼성의 재판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사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고 지난 8월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10층에 삼성전자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불러 구두로 알려줬다”며 “정부 행정업무 처리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아이피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 상대편인 케이아이피의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술 유출’로 밝혀질 경우 케이아이피는 미국에서 진행중인 삼성과의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박탈되는 등 재판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삼성의 의도와는 달리 ‘기술 유출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산업부는 이 내용이 케이아이피쪽에 의해 재판에 활용될 경우 삼성이 불리해질 것을 염두해두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삼성에게만 해당 여부를 알려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케이아이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송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산업부 관료들이 여러차례 나가서 (소송 상대편에) 합의를 종용하고 취하를 종용한 듯한 언행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런 행위를 한 산업부는) 특정 기업의 하수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법원에서 송사가 진행중인데 산업부가 나서 압박하고 공직자가 현장에 나가 당사자 심문을 하는 절차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산업부가 애초 삼성의 요청에 따라 ‘기술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특허는 이미 그 내용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애초 해당 특허가 국가기술 무단 유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답변 과정에서 “결국 특허는 이미 기술이 공개돼 있어서 승인 대상에 미해당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처음부터 조사 필요성이 없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한편,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월16일 삼성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4억달러(한화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 [단독] 미국 법원, 모바일 특허 침해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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