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보 방법 논란 속에 청와대 사용 내역 일부 공개
청와대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반박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에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 확보 방법의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231건으로 4132만여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은 2억461만여원(16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236건(3132만여원)”이고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으로 사용금액이 4억1469만여원이다. 이들 내역에는 가맹점 상호와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여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여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여원) △'포차' 13건(257만여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 청와대”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안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부적절하게 자료를 확보했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정훈 성연철 기자 ljh9242@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1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