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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영상] 심상정의 최저임금 사자후 “노동자만 뒤지는 국회”

등록 2018-05-30 15:27수정 2018-05-30 17:50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회’ 연설 화제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 그게 헌법 정신
대대적 인상 홍보하고 ‘줬다 뺏는 개악안’ 부결을”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전 열변을 토한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침묵시킨 심상정의 최저임금 사자후’라는 제목의 2분30초 분량의 영상은 심 의원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30일 오후를 기준으로 페이스북에서 2700건 공유됐고, 조회 수는 13만회를 기록했다.

[영상] 국회 본회의장 침묵시킨 심상정의 연설

영상은 심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부결시켜달라”고 강하게 호소하면서 시작된다.

심 의원은 “9년의 기다림 끝에 촛불 들어서 정권을 바꿨다.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국민이) 신음하다가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사상 최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정부와 여당에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줬다가 뺏는 개악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최저임금 개정안 가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과거에 정리해고법을 도입할 때도 해고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법 도입할 때도 비정규직 줄이려고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이고, 그게 헌법 정신이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최소한의 소비 여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한 ‘소득주도 경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 의원의 호소와 달리, 국회는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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