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최저임금법 통과…누리꾼 “정부 여당 노동존중 입에 담지 말길”

등록 2018-05-29 11:10수정 2018-05-29 17:28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거센 비판 쏟아져
일부에선 “저임금 노동자에겐 영향 없다” 지적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국민청원도 제기돼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관련 기사 : 노동자에 불리한 최저임금법 통과…꽉 막힌 노-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트위터 이용자 ‘purs*****’(@gn_***)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파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대 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 소송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노동존중이라는 말 이제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이용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임금 노동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의 1.2배 정도 임금을 받는 조합원 602명을 대상으로 임금 항목을 조사한 결과 85%가 복리후생비(급식비, 통근비), 91%가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자 가운데 55.5%가 빌딩과 대학, 지하철 청소와 대학 주차,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유**’(@Gara*****)도 “내년 월급 실수령액을 보면 최저임금만 받던 노동자는 원래 그대로 최저임금만큼만 오르고, 최저임금과 상여금을 받던 노동자는 상여만큼 깎인다. 이득 보는 사람은 없고 손해 보는 사람만 있는데 이게 개악이 아닌가”라며 “아,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페**’(@Paget*****)은 “딱 최저임금만큼만 시급으로 받고 일하던 사업장은 어차피 법대로 안 줘도 단속도 안 하니 최저임금 인상 혜택 못 받고,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채우며 일하던 사업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진 덕에 인상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정작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맨**’(@gkdis******)은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딱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생산직에, 기본급 외 각종 상여금, 식비, 교통비, 각종 수당이 많아 고임금 노동자들도 그 법의 혜택을 받아왔다.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단순화 해야 되고 실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에겐 아무 영향도 없다”고 했다. ‘흰곰**’(@GreedyW********)은 “최저임금을 기준 삼아 지금껏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기들 임금도 같은 비율로 함께 인상되던 걸 즐기다 앞으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높이려면 이제 그런 편법은 하지 말고 다른 길 찾으라는 사인에 우린 이대로 계속 배 채울 거라는 게 지금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들 본심”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야나***’(@_pape*****)는 이에 대해 “‘최저 시급 알바는 변함없다. 개악 아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또한 그의 인식 반경이 매우 좁음을 깨닫는다”며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 임금법인 줄 아는데 비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 간접고용자들이 전부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터***’(@IVY_***)도 “생산직 노동자가 300만원 400만원 받는 이유는 한 달이 30일이면 14일 야간조 근무를 하고 14일은 주간조로 2교대 근무를 하면서 28일씩 근무를 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달랑 최저임금만 주면 이직이 너무 심하니까 상여금 200% 주고 만근 수당 주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찬성한 정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도 나왔다. ‘New Ge******’(@ZZa*******)는 “민주당 내에 그래도 진보개혁 성향이라 분류되던 박주민, 진선미 의원까지 최저임금 개악에 찬성표 던졌다”고 했고, ‘휘***'’(@gnldn******)은 “이제 다시는 민주당 내에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 블록, 좌파 블록 있으니까 정의당, 민중당 같은 힘도 없는 군소 진보정당 찍지 말고 민주당 찍으란 소리하지 마라”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개 올라왔다.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 알바나 택배처럼 핸드폰이나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인 일도 주유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고용주가 제공해주는 식사를 하며 이 밥은 몇 분짜리일까, 고민해야합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염원어린 촛불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하나만 보고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막아주세요”라고 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9일 오전 11시 현재 1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 알바노조 위원장인 박정훈씨가 올린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해주십시오’ 청원도 하루 만에 1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2~3달 정도의 단위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청취하면 바로 시행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임금 등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바뀔 때 노동자가 대등하게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다. ‘페모**’(@Fem*****)는 “앞으로 상여금도 사용자 마음대로 쪼개서 매월 상여금으로 전환시키고 최저임금에 넣어버리겠네. 왜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니까”라고 했고, ‘Econo********’(@Econ********)는 “이게 가장 악랄한 조항이라 생각한다. 자본가가 다양한 꼼수를 쓸 수 있는 마술봉이 생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포함 “초기 투자자 엑시트 시켜줬다” 1.

[단독] 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포함 “초기 투자자 엑시트 시켜줬다”

“울엄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김수미 직접 쓴 유서곡 2.

“울엄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김수미 직접 쓴 유서곡

‘친윤의 한동훈 낙마 프로젝트’ 유포자 5명 검찰 송치 3.

‘친윤의 한동훈 낙마 프로젝트’ 유포자 5명 검찰 송치

작년 건설업 공사장 1만9197곳 ‘임금 4363억’ 떼먹었다 4.

작년 건설업 공사장 1만9197곳 ‘임금 4363억’ 떼먹었다

임금 59억원 체불한 대표 밖에선 ‘기부천사’…익명 신고가 잡았다 5.

임금 59억원 체불한 대표 밖에선 ‘기부천사’…익명 신고가 잡았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