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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근혜 청와대가 남긴 건 ‘보고서 10쪽’뿐

등록 2017-05-16 09:10수정 2017-05-16 09:58

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검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검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청와대 ‘부실한 인수인계’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 담은 10쪽이 전부”
민주당 “자료파쇄 의혹 규명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남긴 건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인수인계’를 비판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새 정부에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인수인계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문서를 대거 파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선 다음날인)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 남은 건 박근혜 정부 4년 반의 비서실장실 업무보고서 10장이 전부였다”고 보도했다.

통상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주요 현안 관련 업무 내용은 인수인계팀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하고 차기 정부에 이양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그밖에 일부 자료는 파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지난해 비품구입 목록에는 문서파쇄기 26대가 포함돼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했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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