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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안철수 “후보 등록 때 의원직 사퇴”

등록 2017-04-12 21:48수정 2017-04-13 00:41

의원직 던지며 대선 ‘배수진’
1년 공석…9일 사퇴했다면 내달 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9대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12일 국회 개헌특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 각오의 일환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안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것은 5·9 대선에서 의원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쪽 관계자는 “그만큼 절박함을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른 것과 차별화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하며 ‘상계동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안 후보가 총선 1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 ‘시점’ 때문에 서울 노원병 지역구가 내년 6월까지 국회의원 공백상태가 된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관련해선 지자체장과 달리 ‘대선 한달 전 사퇴’ 규정이 없지만 만약 안 후보가 지난 9일까지 사퇴하고 이 사실을 선관위에 알렸다면 5월9일 대선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번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까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셈이 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사퇴 시점이 일렀으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퇴 시점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때가 맞는 시기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송경화 김남일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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