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며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80%가 특검을 지지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행은 국민 요구를 무시했다”며 황 대행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현 사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선총리-후탄핵’(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한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의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는 만큼, 민주당이 황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적극 촉구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동참 없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가 없다.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해 황교안 대행 탄핵안을 앞장서서 발의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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